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관련법규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및 인증 매뉴얼』 한국셉테드학회

적용대상

  • 범죄예방설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셉테드인증: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공공시설 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인증평가

  • 범죄예방설계 : 접근통제, 영역성확보, 활동의활성화, 조경, 조명, CCVT 등을 검토

  • ​셉테드인증 : 경계공간, 외부공간, 내부공간, 공통설비,특화전략 등을 평가

인증등급

등급등급기준
최우수 등급85점 이상
우수 등급70점 이상 85점 미만

인증기관

  • 한국셉테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