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인증 개요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물 전 과정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 성과를 평가해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2002년 1월부터 시행.
출처: G-SEED 공식 홈페이지 · 공식 원문 보기 ↗
적용대상
건축법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신청 가능.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시·도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②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 ③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④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일반 그린4등급 이상,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그린2등급 이상)
세부 적용 기준 및 예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원문 확인 필요.
주요 평가 분야
| 분야 | 설명 |
|---|---|
| 토지이용 및 교통 | 대지 보존성, 태양광 차단, 대중교통 접근성 등 |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
| 재료 및 자원 | 자원 소비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여부 등 |
| 물순환관리 | 홍수 저감, 지하수 수량 확보, 상수 소비 절감 등 |
| 유지관리 | 건축물 운영 효율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
| 생태환경 | 녹지 공간 조성 등 도시 생태 관련 요소 |
| 실내환경 | 저방출 제품 적용 등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여부 |
| 주택성능분야 | 공동주택에 한해 추가 적용되는 평가 분야 |
인증 등급
각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 4개 등급 중 하나로 인증 부여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인증 절차
예비인증 절차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후 신청.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까지.
- 1 예비인증 신청 예비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근거자료 제출
- 2 예비인증 심사 인증기관의 제출 서류 심사
- 3 예비인증서 발급 심사단 최종심의 후 예비인증서 발급
본인증 절차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신청.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 1 본인증 신청 본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근거자료 제출
- 2 본인증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3 본인증서 발급 최종심의 후 인증서·인증명판 발급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위 시점 이전에도 사전신청 가능.
컨설팅 수행 업무
설계 및 기준 검토
- 설계도서 사전 검토
- 평가항목별 설계 반영 여부 검토
- 분야별 설계도서 간 정합성 확인
- 인증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 평가항목별 설계 반영사항 안내
인증 신청 및 대응
-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작성 지원
- 인증기관 질의 및 보완 대응
- 예비인증·본인증 일정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와 인증 범위에 따라 요청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자료는 업무 착수 시 별도 안내.
- 각 공종별 설계도서
- 시험성적서
- 납품확인서(본인증)
- 기타 인증 검토에 필요한 자료
인증기관 및 관련 자료
인증기관 정보
|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02)456-9442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아차산로36길 5 7층 | 공식 사이트 보기 ↗ |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 02)558-301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증축관) 1102호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크레비즈인증원 | 02)2069-3612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7 7층 (양평동5가, 성산빌딩)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부동산원 | 055)771-4753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02)6973-9077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층 | 공식 사이트 보기 ↗ |
| 국토안전관리원 | 055)771-4753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 공식 사이트 보기 ↗ |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02)6287-0862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비지니스파크 D동 912호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000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 공식 사이트 보기 ↗ |
출처: G-SEED 공식 홈페이지 기관정보. 연락처·주소는 변경될 수 있어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 공식 사이트 보기 ↗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인증 제도의 근거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률의 세부 시행 사항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평가 분야별 세부 인증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통합 검색 공식 사이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