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환경부령
  •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시

인증대상

  •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 제외 모든 건축물

의무취득

  • 공공기관에서 신축·재축 또는 증축(별개의 건축물)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인증등급

구분최우수
(그린 1등급)
우수
(그린 2등급)
우량
(그린 3등급)
일반
(그린 4등급)
신축주거용 건축물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
단독주택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50점 이상
기존주거용 건축물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주거용 건축물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

인센티브

건축기준완화
(용적률, 높이제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녹색건축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9%6%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6%3%

취득세 감면녹색건축 최우수 등급녹색건축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15%10%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10%5%

재산세 감면녹색건축 최우수 등급녹색건축 우수 등급그 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15%10%3%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10%3%
그 외3%

인증기관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한국생산선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