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도 안내
인증개요
고단열·고기밀 시공으로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률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관련 신산업 시장의 조기 창출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일부 용도)은 4등급 인증이 의무화되고,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민간건축물은 5등급 수준 설계가 요구됨
인증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건축물 중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의무 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 ①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②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
-
③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기숙사 제외)
공동주택 이외 연면적 500㎡ 이상 - ④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인증 기준 및 등급
에너지자립률 또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에 따라 아래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부여
| 등급 | 에너지자립률(주거용) | 기준(비주거용) |
|---|---|---|
| ZEB + | 120% 이상 | -10 미만 |
| ZEB 1 | 100% 이상 | 10 미만 |
| ZEB 2 | 80% 이상 | 30 미만 |
| ZEB 3 | 60% 이상 | 50 미만 |
| ZEB 4 | 40% 이상 | 70 미만 |
| ZEB 5 | 20% 이상 | 90 미만 |
인증 절차
예비인증 절차
ISO 52016 기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ECO2)으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평가.
- 1 예비인증 신청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후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 2 도서평가 ISO 52016 기반 프로그램으로 설계도서 평가, 온라인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 3 예비인증서 발급 평가 완료 후 온라인으로 인증서 발급
본인증 절차
최종 준공도서와 반영여부를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여 프로그램(ECO2)으로 평가
- 1 본인증 신청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 2 도서평가 및 현장점검 도서평가와 함께 현장점검 진행
- 3 본인증서 발급 평가 완료 후 온라인으로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인증기관 접수일 기준 주거용 약 50일, 비주거용 약 60일
컨설팅 수행 업무
설계 및 기준 검토
- 설계도서 검토
- 에너지 성능 및 ECO2 검토
- ZEB 등급 및 에너지자립률 검토
- 설계 개선사항 검토
인증 신청 및 대응
- 인증 평가자료(외피전개도 등) 작성
- 인증기관 질의 및 보완 대응
- 예비인증·본인증 대응
인증기관 및 관련 자료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
|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 052-920-0416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528-1)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부동산원 | 053-660-5355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02-456-9462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아차산로36길 5 7층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02-558-3617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H비지니스파크 D동 912호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02-6973-9060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층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녹색기후기술원 | 02-525-1025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즈니스파크 A동 9층 | 공식 사이트 보기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3415-885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 (서초동) | 공식 사이트 보기 ↗ |
관련법령 및 공식 자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인증 제도의 근거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법률의 세부 시행 사항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시스템 인증 신청 및 공식 정보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통합 검색 공식 사이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