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 안내
제도 개요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반영 여부를 정리해,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
제출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 대상이 되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 ②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정확한 제출 대상 해당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성능 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설명 |
|---|---|
| 성능기준(EPI) |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 지표(Energy Performance Index) 방식 |
| 기준제시(Prescriptive) | 단열기준 등 항목별 세부 설계기준 충족 여부를 개별 확인하는 방식 |
제출 절차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1 기본 설계 검토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에너지 절약 설계 요소 검토
- 2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평가 방식 선택 및 분야별 설계기준 반영 여부 산정
- 3 건축허가(신고) 접수 시 제출 건축주(설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계획서 제출
- 4 검토 및 보완 허가권자(또는 위임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 서류 및 세부 절차는 허가권자와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설팅 수행 업무
설계 및 기준 검토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검토
- 단열·기밀 성능 검토
- 기계·전기 설비 에너지 절감 방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적용 검토
제출 서류 작성 및 대응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근거자료 준비
- 건축허가(신고) 제출 서류 대응
- 보완 요청 대응
관련기관 및 관련 자료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의 근거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세부 설계기준 및 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통합 검색 공식 사이트 보기 ↗
